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내달 16일 마감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내달 16일 마감되므로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올해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통과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