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전자문서지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에 따라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각종 민원 서류 신청·제출 과정을 전자증명서를 사용한다.
신한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보관을 위한 ‘전자문서지갑’ 플랫폼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은행 시스템에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신한 마이카 대출에 활용하거나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신한은행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 쏠(SOL)에서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올해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 쏠(SOL)에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