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집회 13일까지 '전면 금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총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지만 서울시와 경찰이 신고된 집회 대부분을 금지 조치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면서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오는 13일까지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 조치가 13일 이후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실외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집회금지구역은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종로구와 중구도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구역을 운영 중이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한편 지난달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서울에서 120명, 전국적으로는 52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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