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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지 [사진=문화재청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남 담양의 태목리 영산강 변을 청량하게 수놓은 대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대전면 태목리 영산강 가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는 이 대나무 군락은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는 군락지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전국 대나무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에서는 예부터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해왔으며, 1809년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됐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보유자 1명과 참빗장·낙죽장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5명이 있으며, 담양군은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 중이다.
문화재청은 "대숲이 영산강 변과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 생활 도구 등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전가치가 크다"고 설명하고,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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