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저작권료 산정…개별합의 임해달라"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작사·작곡·편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의 저작권료 지급에 대해 "일방적인 기습 이체"라고 비판했다.

한음저협은 7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다며 "일부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 면탈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OTT 측이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자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TT 측은 방송사 자체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 규정'에 맞춰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이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 간 저작권료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의 현행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OTT음대협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해 입장차가 컸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이 국내 수십 개 업체 중 5개만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개 업체만 저작권료를 입금했다며 '대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OTT 업체가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OTT음대협은 지난 4일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음악 사용료를 한음저협에 지급한다고 전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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