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 본회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통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시 돌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9, 찬성 267, 반대 0,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시 현행법에 더해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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