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신규주택 가운데 3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해당 공급대책을 통해 '패닉바잉'(공포 구매)에 나서고 있는 젊은층의 주거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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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된 후 9년 만에 재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무주택자에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도 없어 본 청약보다 장점이 많다. 다만 과거와 달리 사전 청약 당시 분양가격이 본 청약 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7월)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공급된다. 내년 7~8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지역은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이어서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등의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에 나선다.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일반청약 경쟁률 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복당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정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이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단 사전 청약자는 본청약때까지 무주택 요건 등 청약 자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같이 정부가 대규모 사전청약에 나서는 것은 미리 청약을 받아 청약 대기자의 주거 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30대의 패닉 바잉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도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사전청약에 따른 일부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신규 분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분양 물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대책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30대 '패닝 바잉 등 매매수요를 줄여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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