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점자 규격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 고시는 종이나 스티커, 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또는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문체부는 개정된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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