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

잠입수사는 말그대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이 미성년자나 여성 등으로 개인 신분을 위장해 범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아동 청소년이나 여성이 불법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의 잠입수사가 일상화되면, 잠재적 범죄자들의 디지털 성범죄 범행 의지를 미연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6월 11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4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대개 대화방 참여 희망자에게 본인의 얼굴 사진이나 금전,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것에 착안한다.

이러한 장벽을 뚫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분을 가장하는 것이 수사에 필수적이기도 하다.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입법화 목전…미성년자로 신분위장 가능./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