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 3300여명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받게 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것을 보인ㄷ.
국토교통부는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체육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960~19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등)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포함된다.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이 명확해진다.
리츠나 펀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그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 시,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가구이상) 이상이되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0~70년대 파독근로자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파독근로자와 체육유공자 등이 조금이나마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