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4일 검찰이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며 "윤미향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법정형이 모두 하한선 규정이 없고 상한선만 규정된 사건이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사건의 심리를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재판 기일 또한 미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 11부 혹은 12부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개월간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맡아온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에 대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을 비롯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준사기·업무상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14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지 만 5개월만에 윤 의원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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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사건, 서부지법 합의부가 맡는다…"사실관계 복잡·사안 중대"/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