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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앤파이터 이미지. /사진=넥슨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넥슨 자회사이자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이 직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직원을 해고하고 형사 고소했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는 17일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계정을 소유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의 팀장과 디렉터·본부장 등 지휘 계통은 해고 다음 가장 큰 징계인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 서비스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작업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어뷰징 의심 신고 핫라인을 구축, 직원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며 "게임을 아껴주신 모든 유저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던파에서는 지난 9일 '캐릭터 생성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슈퍼 계정이 있다'며 회사 관계자가 권한을 남용한 계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슈퍼계정은 운영자가 게임 내에서 활용하는 계정이다.
던파 유저들이 해당 계정의 행적을 파헤칠수록 의혹이 짙어지자 네오플은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계정 유저가 실제로 네오플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아이템 창고를 조작하는 등 게임 내에서 갖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이 생성해 외부에 유출한 아이템 중에는 '90% +12 장비 증폭권' 40장, '90% +11 장비 증폭권' 50장 등 게임을 오래 한 이용자라도 갖추기 힘든 아이템도 다수 포함됐다. 해당 직원은 툴 작업(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업무가 발생했을 때 툴 작업 리스트에 본인의 계정과 생성할 아이템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악용했다.
증폭서와 모순의 결정체, 증폭 보호권, 시간의 결정 등의 아이템과 외부 유출 재화의 가격을 더하면 현금으로 약 54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직원은 게임 이벤트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이익을 얻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오플은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형사 고소뿐 아니라 손해 배상 등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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