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법 일감몰아주기·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부담감↑
글로비스 가치 하락…승계·미래전략 추진 걸림돌 가능성
[미디어펜=조한진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이 9월 국회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룹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게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확대와 감사위원분리선임이 향후 경영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사진=현대자동차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확대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와 맞물린 민감한 사안으로 지목된다. 정부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현대차는 당장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를 규제하게 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승계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글로비스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글로비스는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각각 23.29%, 6.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확대가 확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 1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5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 경우 승계 과정에서 글로비스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대한 부작용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 변경으로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시장은 이를 사업 축소·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감사위원분리선임 역시 현대차그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해야 한다.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까지 맞물리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는 관계인과 합해 3%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래성장 사업 추진과 승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 차익에 집중하는 해외자본이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포진시켜 그룹의 전략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전략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해외기업 투자, 외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익보다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해야 한다. 단기 차익에 집중하는 해외 자본이 침투하면 장기 비전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룹의 성장 전략 전반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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