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지검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내에 나섰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225억원이다. 이는 2017년 103억원의 2배를 뛰어 넘는 규모다. 2018년 피해액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검찰이 공개한 범행 행태에 따르면 검사를 사칭히 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인양 가장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깡(할인판매)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조건만남 선입금을 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은 뒤 환불을 받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검은 이와 같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www.spo.go.kr/site/daejeon/ex/board/View.do)를 통해 소셜미디어 대화 형태로 구성한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사례를 대화형식으로 구성했으며, 새로운 범죄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