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해자 가족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방안 마련 중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과 나영이 가족을 확실히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해 나영이 가족과 조두순을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라며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는 조두순 예상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전담 경찰관을 늘리고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 ‘대상자 특별대응팀’을 구성, 대상자 거주 예상지역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방범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과거 조두순의 강력범죄로 조두순의 예상 거주 지역 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범죄예방 진단을 꾸준히 실시하고 조두순 예상 거주지 주변으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 71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또 예상 주거지 반경 1㎞ 이내 구역은 전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나영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은 해당 건까지 총 18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3일 만에 5만여명을 돌파했다. 26일 오전 9시37분 현재 청원 동의자는 5만510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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