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 브리핑 "10월 11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 서울 한 건물에 코로나19 방역작업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천절·한글날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광장과 주변 지역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안전이 우려될 경우 광화문역과 시청역 등 지하철 무정차통과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초와 8월 중순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를 감안해 추석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유흥주점과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를 지켜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서울함 공원, 분수 등도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10월5일~10일11일)을 재개한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 조치도 일부 강화된다.

20석을 초과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거리두기 의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Δ좌석 한 칸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규모 업소는 권고사항으로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나 음식 섭취는 가능하도록 했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인원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쇼핑몰 총 217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방역상황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석 연휴에 자치구 생활방역사 등이 현장을 방문해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 350개소에는 시장 주요 출입구에 방역요원을 배치한다. 

귀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5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서울남부·동서울·상봉)에는 방역지침 이행, 발열카메라·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완료한다.

연휴 기간에는 1일 1~3회에서 6~7회로 방역을 강화하며 시민 접촉이 많은 매표소·무인발권기·휴게소 등은 수시소독을 실시한다. 

추석 선물용 물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98개소에도 시·구 공무원 121명을 투입해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방역 실태 등을 불시점검한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에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방역수칙과 인원제한 준수하에 부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3곳이 문을 열고 자치구 문화시설에도 운영재개를 권고한다. 다만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인원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시립 757개·구립 123개)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보수단체에서 계획 중인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할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 조치에 나선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감염병전문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 내 선별진료소가 지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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