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0대 규모 행진도 불허…재판부 "확산 우려 금지처분, 정당"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9일 법원은 오는 개천절로 예고됐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차량 시위를 비롯해 대면 집회 모두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 또한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경찰과 방역당국, 집행정지를 신청한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을 심리했다.

   
▲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드라이브스루 시위는 당초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5부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금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정했다.

대면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유지 결정과 관련해 행정13부 재판부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르는 점이나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집회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집회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했다"며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로 사망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인식 사무총장은 이날 옥외집회 금지를 유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집회방법을 찾아 함께 하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며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게 아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