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요 법인 평균 접대비 크게 감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인카드 결제액이 유흥업소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골프장 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문화 변화와 ‘김영란법’ 시행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은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절반 가량이 줄어들었다.

   
▲ 유흥업소와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현황(단위, 억원)/사진=여신금융협회·양향자 의원실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9,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를 역전했다. 작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불어나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 가량 더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9월)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 접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원으로 23.9%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김영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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