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따라 이륙 지연 불가피
   
▲ 인천국제공항에 주기 중인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최근 5년간 탑승객이 단순 심경 변화를 이유로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사례가 전체 하기 발생 건의 ¼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항공기 하기는 총 1756건이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하기는 총 835건(48%)으로 가장 많이 있었다. 이어 단순 심경 변화·기체결함·일정 변경·가족 사망 순이었다.

단순 심경 변화에 따른 하기는 430건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의 24%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심경변화로 인한 하기는 △2016년 83건 △2017년 95건 △2018년 101건 △2019년 112건 △2020년(7월까지) 39건이다. 심경 변화에는 동행자와의 다툼·'비행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승객이 이륙 전 탑승했던 항공기에서 내릴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이륙이 지연돼 다른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승객이 하기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승객 하기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책협의회는 테러 가능성을 판단하고 승객 전원을 모두 내리게 하거나 승객들이 탑승한 채로 보안 점검을 진행한다.

테러 의심시에는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되고 모든 수화물을 검사하는 절차도 동반된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이 하기할 경우 이륙이 1시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항공사에도 손해지만 다른 승객들도 손해를 보는 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륙 직전 승객 하기는 다른 승객·항공사의 자원·시간을 낭비하게 하지만 하기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항공 운항에서는 작은 일도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승객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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