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을 주창했다.
만시지탄이다. 노동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경제가 회복되고, 4차산업시대를 주도하기위해선 절체절명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김위원장은 재계의 반발이 큰 경제공정 3법과 함께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해 산업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미래를 가로막는 노동부문의 후진성과 경직성을 방치하면 경제는 치유불가능한 3기 말기 암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위원장이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사회분야의 최대 암덩어리를 제거하자는 정치 및 경제분야 원로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라는 저서에서 전두환 국보위 시절 경제분야 국보위원으로 참여해 기업별 노조를 산별 노조로 전환하기위해 분투했으나 전경련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회고했다. 그때 전경련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기업노조 횡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현대차가 노조의 파업등으로 심각한 노사분규를 치르는 것은 당시 산별노조를 반대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이자 당시 전경련회장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기업지배구조못지 않게 김위원장의 수십년간의 지론이여 강한 소신이기도 하다.
김위원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을 경제공정 3법으로 포장해서 국회처리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재계와 보수성향의 국민의 힘 내부에서 적지않은 갈등을 빚었다.
기업규제법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소신에 마뜩잖은 것도 사실이다. 낡은 80년대의 반재벌적 정경유착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공정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은 총수등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해 국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들 규제법의 국회심의과정에선 반드시 재계의 우려를 경청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주주와 창업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주 포이즌필 황금주 등의 방패도 허용해야 한다. 투기자본에게는 창을 주면서 대주주에겐 이를 방어할 방패를 주지 않는 것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기업규제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노동개혁법안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에 편향된 문재인정권의 지난 3년5개월은 끔찍한 경제참사를 겪었다. 성장과 수출 투자 일자리 분배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재앙수준의 경제성적을 냈다.
|
|
|
▲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을 제창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재인정권의 과잉노조보호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갈수록 침체를 겪고 있다. 해외탈출도 확산하고 있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경제로 도약하기위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과 집권 민주당은 기업규제법안에만 올인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힘 |
문재인정권은 노동개혁을 완전히 백지화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것들은 파기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저성과자 해고지침과 임금피크제 등 최소한의 노동시장유연화조치마저 깔아뭉갰다. 대신 과도한 노조편들기 정책을 양산했다. 공기업과 금융회사등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압박하고 있다.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엉터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등을 통해 실업대란을 초래했다. 과중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다. 문재인정권은 국민혈세를 퍼부어 노인알바를 매년 수십만개 만들어 일자리감소를 분식했다. 코로나재앙을 맞아 그것마저도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과도한 친노조정책에 따른 임금상승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도 급증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직접투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경쟁력은 세계꼴찌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노사협력지수와 상생지수등에서 100위권을 넘어서고 있다.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이지만, 노동부문만은 아프리카후진국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김종인위원장의 노동개혁에 대해 문재인정권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노조편향정치로 대한민국경제는 골병이 들고 있다. 아니 말기암환자로 전락하고 있다. 과잉노조대우를 방치하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더욱 힘들어진다. 기업들의 해외탈출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규직이 철밥통이 되면서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는데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가량만 받고 있다.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으면서 중소협력업체의 임금도 열악해지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등의 대기업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심각한 불이익과 희생양이 되고 있다.
노조도 현재의 기업별 노조에서 독일 등 유럽처럼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 군부정권시절 만들어진 현재의 기업별 노조는 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해당기업 노조원들의 이익만 사수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전체산업 근로자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을 감안해서라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개혁과정에서 획일적인 정규직화등에 대해서도 손질해야 한다. 코로나시대를 맞아 재택근무등이 일상화되면서 근무형태의 다양성과 탄력성이 시급해졌다. 52근로시간단축제도 개혁해야 한다. 기업별,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해 노사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이 급속도록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택근무,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경제국난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위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노조과보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심판자 입장에서 노사가 균형을 갖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좌파이념에 집착한 문재인정권의 노조과보호와 기업규제양산은 코로나재앙속에서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문재인정권과 집권 민주당은 기업규제법 통과에는 의욕적이지만, 노동개혁에는 한사코 손사래를 짓고 있다. 정권의 지지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정권논리가 강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국가경제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오로지 정권연장에만 골몰하는 편협한 탐욕이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우 좌파정권시절에 노동개혁이 이뤄졌음은 의미심장하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단행한 하르츠개혁이 대표적이다. 2003년 고실업률과 성장정체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경제를 회생시키려는 하르츠개혁은 해고와 채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과제였다. 슈뢰더는 하르츠법을 통해 파견근로와 해고 보호 등 계약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였다.
슈뢰더는 정권의 굳건한 지지세력인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르츠개혁을 강행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노조지도자들이 슈뢰더총리를 강하게 인신공격하는 등 심한 반발을 했다. 하르츠개혁후 치러진 2005년 총선에서 슈뢰더의 사민당은 우파정당인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패배해 정권을 넘겨줬다.
슈뢰더는 선거에 패배했어도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경제를 회생시키는 위업을 달성했다. 정권의 성공보다는 국가와 국가경제를 더욱 고려한 슈뢰더의 노동개혁이야말로 참된 정치가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문대통령은 슈뢰더총리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민주당의 장기집권만에 집착해서 재정을 거대한 빚더미로 전락시키고, 노동개혁을 한사코 거부해 국가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암군(暗君)의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종인위원장의 노동개혁 제안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기업규제법에만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더욱 중요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에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