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 위한 법안 우선 처리해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경총회관을 내방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6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대 의원(대변인), 오영훈 의원(비서실장), 양향자 의원(최고위원), 김진표 의원(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낙연 당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사진=경총 제공

재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또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 법안 논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회장단사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통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지원을 주문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부담완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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