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일제 식민잔재라는 오명을 쓴 숭례문(남대문)을 대한민국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대체하자는 청원서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등과 함께 제출된 해당 청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요건 검토를 마친 뒤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해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남대문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일제식민지 시대였던 지난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남대문을, 보물 2호에 흥인지문(동대문)을 각각 지정했다. 1962년 한국 정부는 이를 참고해 국보 1호와 보물 1호에 각각 남대문과 동대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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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 대신 대한민국 국보 1호 후보로 거론되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사진=연합뉴스 |
이후 2003년 오타 히데하루 당시 일본 도호쿠대 연구원은 서울대 국사학과 기관지 '한국사론'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일제는 조선의 궁궐과 성곽을 항일의 상징으로 보고 파괴하려 했으나,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을,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을 열고 지나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보존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 국보 1호 교체를 공식화하고 국보 1호로 훈민정음 지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후 2005년에는 감사원도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재청에 전달하는 등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을 요구해 왔다.
전 의원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우리 역사의 혼과 얼이 담긴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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