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로고./사진=네이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1일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입점 고정비로 월 300만∼12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 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이라며 "스마트 스토어 개설·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 쇼핑 입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은 별개이며,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강제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윤 의원이 지적한 '입점 고정비'에 관련,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디"며 "이는 스마트 스토어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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