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왜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유 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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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
모 청장은 "(유 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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