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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모든 연체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현재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 같은 내용을 남은 개선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일명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