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없고 전월세 시장 불안 자극 우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특별공급 비중은 늘어나지 않아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지적이 나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요건 완화로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2030세대를 다시 유입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땜질식 대책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받고 있는 내방객들./사진=미디어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4일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이같이 정부는 공공분양 특공물량에 30%의 추첨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이 청약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전월세 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30세대들의 청약 기회는 생겼지만 구매력 있는 신혼부부들만 신축 청약에 돌입할 것이고, 또 주요 입지와 신축 단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 지금 당장 사야만 한다는 '패닉바잉'은 잠재워 향후 시장 혼란을 막는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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