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 "대법 판단대로 판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준비해 둔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시작한지 5분만에 판결문 낭독으로 선고 공판을 마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기자들로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라며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