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소송...골드만삭스에 22억 달러 벌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과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등 자국 '공룡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잇단 '철퇴'를 가했다.

   
▲ 구글 마크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처]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이 선탑재된 상태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 억 달러를 제공했고, 타사 앱의 선탑재는 방해했다는 것.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탭재는 물론,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미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큰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 공룡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또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도 이들 IT 대기업이 시장에서 반 경쟁적 활동을 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과 관련, 미 법무부에 22억 달러(약 2조 5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보도에 의하면, 골드만삭스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 유예 합의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 6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부담 총액은 28억 달러 (약 3조원)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2~2013년 65억 달러 상당의 IMDB 채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 6억 달러를 챙겼다.

IMDB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2009년 설립한 국영 투자기업으로, 나집과 측근들은 이 회사를 통해 45억 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은 IMDB가 조달한 자금이 유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을 오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 당국과도 합의를 하고, 25억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스캔들로 골드만삭스가 미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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