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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메디톡스는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허가취소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중국으로 불법 유통했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는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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