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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불법 유통 의혹까지 받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내달 예정된 ITC 최종판결에 대한 결과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국내 의약품 도매상 C사와 유통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로 서로를 고소했다.
메디톡스는 도매상이 공급 물품 대금 329억원 중 105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소송까지 이어갔다.
C사 역시 지난달 메디톡스를 사기죄로 맞고소 했다. 이 회사는 메디톡스가 중국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메디톡스의 중국 밀수출에 대한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매상 C사는 "메디톡스의 동북아사업팀이 사실상 중국 밀수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사법 위반 수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판매∙영업 중지와 허가취소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두번 째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제조해 팔았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반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은 중국 내 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이라면서 "국가 출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품목이 밀수출 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허가 취소 대상 품목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엘러간 '보톡스'와 중국 란저우생물학연구소의 'BTXA' 2개 뿐이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일각에선 국내 최초로 자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한 회사의 명성이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TC 최종판결...예비판결 이어갈지 '미지수'
내달 6일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 최종판결도 승소를 이어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지난 7월 열린 예비판결에서는 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판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판사는 당시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한국에 수입할 수 없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비결정을 내렸지만, 대웅제약이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균주를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에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그간 재판에서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균주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ITC 재판부에 추가 제출했다. 따라서 예비판결 최종 결정이 뒤짚힐 가능성도 높다.
최종판결 결과에 대해선 양사가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판결을 뒤엎어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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