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2020년 1월 16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지양하고, 사업장 내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산업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적·전문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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