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자녀·배우자에게 주택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큰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상가 등 건축물 증여 건수는 6만6965건으로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6만5415건)를 넘어섰다.

   
▲ 사진=뉴시스

이 중 아파트 증여는 2만6295건으로 작년 전체 증여 건수(2만5388건)를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 올 전체로는 2009년(3만2732건) 이후 최고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증여가 많아지고 있는 건 현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기침체로 상당수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어 지금이 증여하기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이보다 앞선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축적한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아파트보다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큰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의 증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파트는 매매시세가 그대로 증여세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상가 토지 등은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대개 시세의 5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현재 시세에서 전세금·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에 대해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세금이 줄어든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