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초께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약관 개정
차곡차곡 쌓여있는 카드 포인트, 막상 쓰려고 하니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잔고 포인트가 없어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해져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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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뉴시스 |
이에 카드 포인트의 현명한 사용법은 어떤게 있는지, 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으로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초께 약관이 개정된다.
예를 들어 1000포인트 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어야만 쓸 수 있었던 것에서 1포인트만 쌓여있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쌓아둔 포인트의 사용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특히 1포인트를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십원이나 몇 원 단위까지 발생되는 금융수수료이다.
또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들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과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며 항공 마일리지 전환이나 기부의 형태로도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나에게 맞는 포인트 적립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형 할인점, 주유소, 병원, 음식점, 커피숍 등 평소 내가 어떤 곳을 자주 들르고 어떤 곳에서 지출이 많은지를 알아야 한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곳의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주는 카드를 선택하고 포인트의 유효 기간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를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일정 포인트 적립 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버리는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카드사마다 포인트 적립률이 가맹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포인트 우대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포인트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적립에 유리하므로 주로 쓸 카드를 정하여 사용하고 가족끼리 포인트를 통합할 수 있을 경우 가족 카드를 함께 신청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사용처는 다양하다"며 "1포인트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포인트 사용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