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고 반경 1㎞ 이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까지 늘린다.

특히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 성의식 개선 및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두순 출소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하는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경기 안산시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서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 경찰 대응팀, 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반경 1㎞ 이내 CCTV 증설도./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