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서도 말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번복했다. 이를 두고 ‘말바꾸기’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결국 당헌 수정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헌상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론 수렴용”이라고 또 다시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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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하지만 2일 발표한 최종 투표율이 26.35%에 그치면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보국은 "따라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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