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 검찰총장은 임기 보장된 공무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추 장관의 해임을 주장한 반면 청와대 측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 훼손, 채널A사건, 검찰지휘권 행사 부작용 등 추 장관이 법치파괴를 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을 해임할 이유가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청와대도 국정부담이 큰데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해서 그 부분을 대통령에 진언해야할 결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 비서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검찰의 라임사태와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가짜 뉴스다.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