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대권가도에서는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 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 김 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 씨와 1년6개월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김 씨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안됐다"며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김 지사는 사실상 대권 도전이 어려워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주류는 과거 친노를 거쳐 현재는 친문이다. 김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문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거치면서 단결력을 과시해 온 친문 주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김 지사야말로 친문의 적통 후보다.
하지만 결국 ‘드루킹’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분간은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게 됐다. 김 지사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당장 경남도정의 공백에 대한 책임부터 짊어져야 한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