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팔리지 않은 주택용지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매각 조건을 제안받아 판매하는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입했던 땅을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고 되팔 수 있는 제도)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 LH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대금 납부 기간도 현행 기간보다 최장 2년(총 기간은 5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고 1회차 할부금 납부 시기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현행)인 것을 최장 18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땅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가운데 한 가지만 수요자로부터 조건을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경기 시흥 능곡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부산 정관의 공동주택용지 A-21 블록과 연립주택용지 B-4 블록이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처음 판매에 들어간다.
LH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판단하는 최적의 공급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제안 공급을 통해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