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혜택
'100세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질만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
|
|
▲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 재무적 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
8일 통계청에 따르면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의 남녀전체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인 80.2년보다 더 높은 81.9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 고령자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1990년 219만5000명(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63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비적격과 적격의 차이이다. 즉 소득공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우선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 혜택은 없다. 하지만 45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공제 혜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크게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각 보험사에서 적용한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에 적용된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실적이 좋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 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