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신용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 집 구매 시 대출 회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앞으로 신용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길도 막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으면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현행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달 말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때도 적용된다.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규제 지역 집을 구매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또 30일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다. 차주가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 주택연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상환용일 경우 상환예정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현행 DSR 산출 과정의 부채산정방식 기준을 적용해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이로써 신용대출을 '영끌'로 이용해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며 매수심리를 자극시켰고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신용대출 신청이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계대출을 이끌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게 뛰고 있다. 올해 4월 전년동기 대비 5.4%(3조원)의 증가율을 보이던 가계대출은 지난 달 7.1%(13조2000억원)까지 증가율이 급증했다. 올해 신용대출 증가율 역시 4월 13.2%를 기록했지만 지난 달 16.6%로 뛰었다.

금융위는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차주 단위 DSR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의 전면도입 시점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수요자들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1주택 예비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 신용대출이 단기간 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현금 자본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보이며 30일 전까지 미리 대출을 땡겨놓는 수요가 시작될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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