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서민층에겐 이득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지 세혜택을 볼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부담은 커지면서 세테크가 관심이지만 쥐꼬리만한 봉급으로는 어림없다. 이제 연말정산부터라도 절세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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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월간 '국세' 1월호 이미지 캡쳐. |
연금저축보험을 주목하자. 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 효과와 노후자금 마련 등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연간 총 납입액 한도인 1800만원 가운데 400만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난해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던 것에서 세액공제로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소득 1억원인 경우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득세율 35%가 적용돼 140만원을 공제 받았다. 연소득 1200만원일 경우 소득세율 6%를 적용받아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400만원 납입액에 대해 12%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48만원이 세액공제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복리 공시이율 3.6%, 월 34만원 가입, 연 400만원가지 납입했다면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환급액일 달라지지만 26만4000원에서 167만2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줄어들었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에 해당하는 서민 등 소득이 높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노후 준비 수단과 세제 혜택 수단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절세효과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별로 상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 회사의 안전성이나 운용공시이율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 목돈을 넣어놓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운용공시이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서민층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