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대형 불화·사찰 목판도 보물 예고
   
▲ 정조 비 효의왕후가 쓴 '만석군전'(왼쪽)과 '곽의자전'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조 비 효의왕후(1753∼1821)의 한글 글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효의왕후 김씨의 한글 글씨와 조선 시대 대형불 화, 사찰 목판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효의왕후 글씨의 보물 지정예고 명칭은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이다. 

효의왕후가 한글로 쓴 '만석군전'과 '곽자의전' 본문, 효의왕후의 발문과 사촌오빠 김기후의 발문이 담긴 '곤전어필(坤殿御筆)'이란 책, 이를 보관한 오동나무 함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효의왕후는 조카 김종선에게 중국 역사서인 한서(漢書)의 '만석군석분'과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新唐書)의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후, 그 내용을 1794년 필사했다.

만석군전은 한나라 때 석분이란 인물이 벼슬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켰고, 자식을 잘 교육해 아들 넷이 모두 높은 관직에 올라 녹봉이 만석에 이를 정도였다는 내용이다. 

곽자의전은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고 토번(吐蕃, 오늘날 티베트)을 치는 데 공을 세운 당나라 장군 곽자의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데, 곽자의는 노년에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상징적 인물이다.

효의왕후는 발문에서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은 곽자의와 같으니,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귀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책은 가문의 평안과 융성함을 기원한 왕후와 친정 식구들의 염원이 담긴 자료"라며, 보물로 지정되면 지난 2010년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보물 제1627호) 이후 왕후 글씨로는 두 번째로 보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왕족과 사대부 사이에서 한글 필사가 유행하던 18세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자, 정제되고 수준 높은 글씨체를 보여준다"며 "왕후가 역사서의 내용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당시 왕실 한글 서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 국문학, 서예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함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하게 간직함), '자손기영보장'(子孫其永寶藏, 자손들이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함)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어 가문 대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경남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은 1808년 화승 18명이 참여해 제작한, 높이 10m 이상의 대형 불화다. 

석가여래삼존과 석가의 제자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부처 6존이 그려져 있으며, 화기(畵記)에 '대영산회'(大靈山會)가 적혀 있어 영산회 장면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옻칠한 괘불함은 다양한 모양의 장석과 철물 장식이 잘 보존돼 있는데, 문화재청은 "18세기 화풍을 계승하고 있는 가운데 색감, 비례, 인물 표현 등은 19세기 전반기 화풍이어서, 불교회화사 연구에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에는 경남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 3건도 포함됐는데, 문화재청이 비지정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한 유물이다.

우선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지리산 신흥사 판본(1579)과 순천 송광사 판본을 바탕으로 1603년 승려 약 115명이 참여해 총 22판으로 제작됐고, 전해지는 동종 목판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희소성, 역사·학술·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은 고려 승려 지눌(1158∼1210)이 지은 불경인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1604년 지리산 능인암에서 판각해 쌍계사로 옮긴 목판이다. 

총 11판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관련 경전으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목판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455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바탕으로 1611년 능인암에서 판각돼 쌍계사로 옮겨진 불경 목판으로, 335판의 완질이 전래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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