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한 사무처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 대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인 '입법조사요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조례·예산·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연중 임시회 3번·정례회 2번 등 150일에 달하는 시의회 기간에는 밤샘 작업이 많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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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11월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
여명 의원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근무자와 시의회 근무자 구분 없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근거 없이 입법조사요원의 월 초과근무를 20시간 밖에 인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소속 시간제 공무원들은 직군에 따라 최대 16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고 183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도 있으나, 시의회 근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월 20시간의 초과근무만 인정받고 일괄적으로 수당 29만원만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구호로 노동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입법조사요원의 부당한 처우에는 관심 없던 현실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시의회 사무처를 강하게 질타하자, 이창학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이와 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본청과의 차별대우에) 근거가 없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창학 사무처장은 "조속한 시정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