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폭행, 대단히 잘못됐으나 합의한 점 등 고려"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여사./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봤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 내용,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서 빠져나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사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과 이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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