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안도 연장된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월)를 지원한다.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올해 12월부터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