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도 구글 국내법 무시할 수도...그러면 국내 기업들에 ‘부메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 30%의 '폭리'를 취하는 것과 관련, 국내 여야 정치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제재 추진도 주목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구글은 오는 2021년 1월 20일부터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인앱 결제' 30%를 의무화하고, 기존 앱은 10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앱 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앱 내에서 결제토록 하고 수수료를 걷는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구글은 일반결제와 혼용하던 것을 인앱 결제만으로 강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게임 앱 결제만 부과되던 30% 수수료가 콘텐츠, 음악, 웹툰, 전자책,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다른 결제시스템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각국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회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앱마켓 사업자도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개정을 추진하던 의원들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구글은 여전히 1월에 인앱 결제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연내 법 개정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사 법개정이 되더라도 구글이 이에 불복, 국내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지나친 규제라며 통상마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인앱 결제가 차단되면 다른 방식을 택할 공산이 적지 않다.

그럴 경우 사용자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게에 '부메랑'이 되면서, 더 큰 피해가 돌아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한편 공정위가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추이도 초미의 관심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30%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로서 문제가 있는지, 운영체제(OS)와 앱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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