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김 부회장은 "경영계도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안전경영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발생에는 회사의 책임도 크지만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묻고 있어 현재도 기업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산안법상 사고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안전규정과 하위조항만 수천 개에 이르며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과 현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고 획일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사업주가 아무리 자신의 역할과 관리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산안법도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해 동 법안은 형량도 기계적으로 상향했고 하한선까지 설정해 이제 CEO들은 사고 발생 시 최고 3년 이상의 형량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공포감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도 금년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거친 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해 과잉입법의 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처벌규정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