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및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체육단체 또는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 운영 기관의 장에게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아울러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고,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했고,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예비사업 연장 근거를 만들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뒀고,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 5개 법률 역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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