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 쓸 수 있어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2018년 1월)이 발효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인해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민간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 물리·기술·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해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이미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사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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