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변경으로 축소 항공마일리지 받았던 고객 대상...홈페이지·ARS 통해 신청해야

 
신한카드가 트래블 카드 소지자 중 약관변경으로 축소된 항공 마일리지를 받았던 고객들에게 총 10억 가량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053월 이전에 트래블 카드에 가입한 66000명에게 서비스 변경 동의 조항 여부와 상관없이 마일리지를 일괄 적립해주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LG카드 통합 전인 지난 2002년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당시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해줬지만 20053월부터 15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했다.
 
반발한 카드 이용객들은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2008년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고 신한카드는 소송을 제기했던 7000여명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이후 신한카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2004년 말부터 카드 신청서 약관 변경으로 서비스 변경 동의 조항에 체크한 고객 등 나머지 고객들에게도 적립을 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마일리지 적립 대상 고객들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비스 변경 동의 조항 여부 등의 관계없이 20053월 이전 발급받은 고객 모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로 했다""지난달 초 아직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12000명에게는 일괄 지급됐지만 신한카드 고객이지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탈회한 54000명 고객들의 경우는 신청 절차를 통해 적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